입력 : 2025.12.23 15:26
[땅집고] “아파트 조경수에 열린 도토리 따다가 추락사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최근 국내 한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입주민 A씨가 단지 내 조경 명목으로 심어뒀던 도토리나무에 열린 도토리를 채집하려고 인근 옹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9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추락사에 A씨의 과실 40%가 있지만, 옹벽과 도토리나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측 과실도 60% 있다고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최근 국내 한 아파트에서 보기 드문 사망 사고가 벌어졌다. 입주민 A씨가 단지 내 조경 명목으로 심어뒀던 도토리나무에 열린 도토리를 채집하려고 인근 옹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추락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A씨의 유족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95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추락사에 A씨의 과실 40%가 있지만, 옹벽과 도토리나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측 과실도 60% 있다고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이 아파트에 심어둔 도토리나무 옆 옹벽 안쪽으로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있다. 이 펜스때문에라도 옹벽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A씨가 도토리를 따기 위해 조경시설 울타리를 넘어 옹벽 위로 이동하다가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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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응소하기로 결정하고, 입주민들에게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동의서를 걷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 문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족 2명이 총 9528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응소하지 않으면 원고 측 청구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 등이 확정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도토리나무는 입주민 전체 공동 소유로, 고인이 울타리를 넘어 입주민 공유의 재물을 무단으로 채집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위법,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전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도토리 사망 소송전’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네티즌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먼저 A씨가 본인의 자유의지로 도토리를 따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온전한 본인 탓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도토리나무나 옹벽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걸어두지 않았을 경우 어느 정도 책임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눈에 띈다.
변호사들은 A씨 유족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9500만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응소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건우 건평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정확한 과실 비율은 법정에서 따져봐야하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올라가지 마시오’, ‘위험’이라는 등 안내문이나 경고문을 부착해놨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통상적 상식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측 과실 비율이 최대 10% 정도로 낮을 것으로 보이며, A씨 유족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야 3000만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