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0 06:00
[땅집고] “같은 돈 주고 이렇게 거실창 꽉 막힌 아파트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집이 부족하다지만 답답해서 어떻게 사는지…”
최근 ‘일조권·조망권이 1도 없는 해운대 아파트’란 제목이 붙은 사진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몰고 있다. 사진에 따르면 각각 다른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콘크리트 골조를 쌓아가며 공사가 한창인 모습. 그런데 두 아파트 간 간격이 너무 좁은 탓에 거실창으로 이웃 아파트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지가 최고 40층 이상으로 높기까지 해 빽빽하고 답답한 느낌을 준다.
최근 ‘일조권·조망권이 1도 없는 해운대 아파트’란 제목이 붙은 사진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몰고 있다. 사진에 따르면 각각 다른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콘크리트 골조를 쌓아가며 공사가 한창인 모습. 그런데 두 아파트 간 간격이 너무 좁은 탓에 거실창으로 이웃 아파트 집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각 단지가 최고 40층 이상으로 높기까지 해 빽빽하고 답답한 느낌을 준다.
사진 속 아파트는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일대에 들어선 최고 43층 높이에 2개동, 총 351가구 규모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과, 최고 45층 4개동 총 632가구 규모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다. 사진상으로는 공사 중이지만 두 단지 모두 2024년 6월 준공해 현재는 입주를 마친 상태다.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과 맞붙은 부지에 들어선 초역세권 아파트면서 해운대 바다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라 지역 내 입지는 최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조망권·일조권 가치는 바닥 수준일 수 밖에 없다. 통상 국내 아파트마다 일조량을 고려해 남쪽으로 창문을 내는데, 두 단지가 딱 붙어서 지어지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이 받는 피해가 크다. 그렇다고 남쪽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 거실창이 뻥 뚫린 것도 아니다. 이 단지 남쪽으로도 최고 34층 높이에 329가구 규모인 생활숙박시설 ‘엘본더스테이’가 폭 10여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땅에 건설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전용 84㎡(34평) 기준으로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는 중층에 해당하는 22층 주택이 올해 11월 9억6922만원, 이달 2일 44층 고층이 11억7000만원에 각각 거래됐다. 지역 내에서 고가 아파트 반열에 해당한다.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도 올해 3월 중층인 17층 주택이 7억7470만원에 팔렸을 정도로 집값이 낮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두 아파트보다는 지역 내 비슷한 가격대인 다른 단지를 고르는 게 나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 “같은 돈 주고 이런 아파트에 살면 너무 손해라고 느껴질 듯”이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두 아파트는 이렇게 딱 붙어서 지어진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단지들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들어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과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단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반면 주거지역에 건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일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건축물 높이가 9m 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 상업지역에서 이처럼 ‘딱 붙은 아파트’ 사례를 수두룩하게 볼 수 있다. 같은 부산권에서는 서구 암남동에 2022년 5월 입주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가 꼽힌다. 최고 69층 높이에 3개동, 총 1368가구 규모로 지은 주상복합아파트인데, 2018년 분양 당시 높이가 최고 243.7m라 영구적인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단지 코 앞에 있던 상업 부지에 최고 38층, 총 376가구 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인 ‘송도 유림 스카이 오션 더퍼스트’ 공사가 시작된 것이 발목을 잡았다. 고층인 새 건물이 기존 아파트 창문을 가리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악영향을 미친 것. 새로 들어서는 건물이 38층 높이인 점을 감안하면 약 40층보다 낮은 집에 사는 입주민들은 거실창으로 푸른 바닷가가 아닌 남의 집 콘크리트 벽을 보게 된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택을 매수하거나 분양받기 전 해당 건물이 주거지역에 들어서는지, 상업지역에 들어서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입주자모집공고 등 자료를 통해 인근 부지 개발 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