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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진주, 사업 걸림돌 상가 제외하고 재건축...57층·602가구 변신

    입력 : 2025.12.18 10:57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상가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진주상가를 재건축 사업지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기존 재건축 계획 대비 전체 가구수를 늘리고 임대 주택을 줄였다.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여의도진주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했다. 단지의 진주상가를 제척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1977년 입주한 진주는 9호선과 신림선이 지나는 샛강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현재 4개동 380가구 규모다. 올해 4월 확정된 정비구역이 지정된 바 있지만, 여의대방로변에 있는 상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안이 변경됐다.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진주는 대지면적 1만5628.4㎡ 부지에 건폐율 29.15%, 용적률 504.9%를 적용해 지하4층~지상57층, 총 4개동 602가구로 재건축한다. 기존 계획인 578가구에서 총 건립 가구수가 늘었다. 임대 주택 물량은 176가구에서 138가구로 줄었다.

    상가 부지 면적 1599.9㎡를 뺀 면적이다. 기존에는 지하 1층~지상 5층, 총 37개 상가가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었다. 진주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상가 소유주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분양비율 등을 협의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경된 정비계획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었다. 기존에는 130가구를 3.3㎡(1평)당 평균 7900만원에 일반분양하는 내용이었으나, 물량이 173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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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제척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규모는 바뀌었다. 현재 34평형 소유자가 신축 84㎡(이하 전용면적)를 분양받으면 2억52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한다. 59㎡를 선택하면 2억2300만원을 환급받는다.

    기존 정비계획에서는 34평 소유자가 84㎡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2억2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59㎡를 분양받을 때는 약 7000만원을 환급받는 조건이었다.

    상가를 제척한 진주는 조합설립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통합심의를 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승구 추진위원장은 “이번 변경고시를 통해 상가리스크를 정리하였고, 조합설립을 위한 필요동의율은 86%에 달해 조합설립을 위한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최근 ANU, 진양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 승인과 통합심의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면서 진주의 시세도 올랐다. 조선일보 AI부동산에 따르면, 이 단지 48㎡는 12월 8일 21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난 시기인 올해 4월 18억5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올랐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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