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6 12:13
[땅집고] 종묘 보존을 이유로 한 정부와 국가유산청의 규제로 개발이 가로막히자 서울 세운4구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대법원이 개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추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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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주민들은 16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20년을 기다려온 재개발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며 또다시 멈춰 섰다”며 “더 이상 정부의 개발 방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종묘 보존을 명분으로 한 일련의 조치가 주민들의 생존권과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세운지구는 노후화로 인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수차례 계획 변경과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0월 말 세운4구역의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7년 1월 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세운지구는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음’ 조항이 삭제됐고, 국가유산청은 2023년 세운4구역 문화재심의 질의회신을 통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협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은 “국가유산청이 특별법을 들먹이며 종묘 사수를 외치고 '종묘 500미터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라는 추가 규제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파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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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은 2004년 공공재개발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9년 SH공사가 세입자 이주를 마친 이후 임대 수입은 끊겼고, 토지 보유세 등 세금과 금융비용을 부담해왔다. 누적 차입금은 2024년 말 기준 7250억원에 달하고, 매달 발생하는 금융비용만 20억원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은 정부와 국가유산청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겨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와 SH공사에도 남은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hong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