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5 15:33 | 수정 : 2025.12.15 18:02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이란 한 번 입주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이른바 '시프트'란 명칭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달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물량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에서 1014가구다.
먼저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이다.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51·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받는다.
이어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총 835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은 6억4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63만원 이하 기준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해준다.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우선 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9일, 2순위 1월 12일, 3·4순위 1월 19일이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과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한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SH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으로, 향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