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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르엘 시세 80%에 거주 가능, SH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 2025.12.15 15:01

    [땅집고]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등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 시세의 80%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SH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도입했다. 최장 2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20년 거주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받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와 달리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 규모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 전용면적 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 전용면적 45·51·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 전용면적 49㎡ 17가구 등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서울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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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공급과 우선 공급 공통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원 이하), 자동차(4563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주거약자형 주택’에 신청하려는 자는 위 신청 자격에 더해 고령자·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한다.

    청약은 인터넷·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9일 ▲2순위 1월 12일 ▲3·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내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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