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12 15:35 | 수정 : 2025.12.12 15:50
[땅집고] 재산세·종부세 등 기존 보유세와 별도로 토지 가치만을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배당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입법 예고됐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토지 공개념에 입각한 국토보유세 법으로 사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기본소득 토지세법)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공동 발의 국회의원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으로 총 12명이다.
이 법안은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에 연 1%의 토지세를 부과하고, 걷힌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토지배당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토지세 신설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지방세 개편을 병행해 보유세 구조를 단일화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성격의 이익을 국민에게 토지배당 형태로 돌려줌으로써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고 알려진다.
용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절차대로라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기본소득 토지세법 발의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국토보유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2017년, 2022년 대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다만 올해 6월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면서 국토보유세 추진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과거 종부세 대상이 부동산 보유자 중 0.8%에 해당됐다면 상위 2.5%까지 국토보유세 대상을 늘려 15조원의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는 한 유튜브에 출연, 국토보유세와 관련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2년 대선에서 유경준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국토보유세에 대해 분석하면서 법인의 세금이 기존 5조원에서 22조~29조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토지를 보유한 농민은 현재보다 22배 넘는 세금을 내야 하고, 당시 기준으로 서울 소재 주택 소유지 60%가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은 반대 의견이 많아 국회 최종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에 대해 1만 2600여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된 상태다. 기본서득 토지세법이 시행되면 토지 보유자뿐 아니라 임대업 종사자, 지방 중소건물주, 자영업자, 임야·잡종지 보유자 등에게 부담으로 넘어가며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