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상폐 위기' 서희건설, 생존 시한 5개월…새 먹거리 발굴 힘들 듯

    입력 : 2025.12.12 06:00

    서희건설, 5개월 개선 기간 후 상장폐지 최종 판단
    지주택 이외 사업 다각화 계획…업계에서는 “회의적”

    [땅집고] 지역주택조합 비리, 정치권과 연루된 오너리스크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던 서희건설이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그 사이 안정적인 사업 유지와 더불어 지주택 이외 사업 다각화라는 과제를 이루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7일 서희건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5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8월 11일부터 주식 거래 정지된 이후 상장폐지 여부 심사를 받은 서희건설은 내년 4월 17일까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서희건설

    서희건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7월 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지주택과 관련된 비리 때문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 시공사 서희건설 전 부사장 등 관련자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서희건설 부사장이 13억7500만원의 뒷돈을 전 조합장에 주고 공사비 385억원을 증액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서희건설은 전 부사장이 건넨 13억7500만원에 대해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가 이뤄진 8월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설상가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사위의 인사청탁을 목적으로 6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사실이 알려졌다. 그 외에도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의 비리 혐의와 연루되는 등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다.
    [땅집고] 지난 9월 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연합뉴스

    ◇ 1%뿐인 관급공사, 5개월만에 구조 변화 가능할까

    서희건설은 당장 상장폐지되는 것을 모면했지만, 향후 5개월간 개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서희건설은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등 3가지 분야에서 개선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영업지속성에 대해 “기존 수주잔고의 안정적인 이행, 신규 수익원 창출 및 시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주택 외 관급공사 등 신규 수주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서희건설이 지주택 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서희건설 매출에서 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훌쩍 넘고, 관급 공사 비중은 미미하다”며 “남은 4개월 동안 유의미한 수주 확대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건설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회사의 전체 공사실적 8267억원 중 관급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8662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2023년 전체 실적1조4419억원 중 3131억원 등 2.17%, 2024년은 1조4736억원 중 2694억원 등 1.83%로 감소했다.

    매출액 기준으로 봐도 지주택의 존재감이 절대적이다. 3분기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 지주택 사업 등 건축 부분 비중은 89.57%에 달한다. 신안산선, 고성하이화력 등 관급 공사의 매출 비중은 7.3%에 그쳤다.

    ◇ ‘1.2조’ 화성남양 계약 해지, 지주택 먹거리도 위태로워

    사업 다각화와 함께 내건 기존 수주공사의 안정적인 유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다. ‘땅 알박기’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시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도급 계약이 해지될 처지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은 지난 11월 30일 사업지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해 ‘서희건설 도급계약 및 토지매매계약 해지의 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861명 중 1642명(서면 1560명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592명(96.95%)이 서희건설과 도급계약 해지에 찬성했다.

    조합과 서희건설은 2021년 8월 총 공사비 5589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비 증액을 통해 총 계약 규모는 1조2360억원으로 커졌다. 3분기 기준 서희건설의 수주잔고가 1조4000억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손실이다. 화성남양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뒤 물가 지수 등을 반영한 공사비를 확정해 최종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기에 수주잔고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땅집고] 지난 11월 30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에서 열린 화성남양지주택조합 임시총회./독자 제공

    계약해지 배경에는 현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부지 알박기 논란이 있다.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서희건설이 6.58%에 해당하는 약 3500평을 소유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 시절인 2020년 조합 측이 요청해 서희건설이 매입한 땅이다. 조합은 서희건설로부터 약 70억원에 땅을 매입하려 했지만, 시공사 측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10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던 계획은 틀어졌다.

    조합 측이 서희건설과 도급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상당 기간 소송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해 위약벌 소송 등이 예상된다. 조합 측도 법적 절차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주택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조합과 서희건설 사이 계약서 조항, 땅 알박기 등 조합이 주장하는 시공사의 공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조합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도급계약 해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aul1649@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