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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폭탄 맞나요?"

    입력 : 2025.12.08 06:00

    [종부세 2025-집값 상승이 만든 과세 폭증 ③]
    주택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속했다면, 종부세 어떻게 달라지나?

    [땅집고]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따라 올해 종부세를 62만9000명에게 총 5조3000억원 규모로 걷는다고 밝혔다. 작년 고지분과 비교하면 올해 과세 인원이 8만1000명으로 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6.1%)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규제지역에 따라 과세 여부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면 중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중과세를 폐지해 비규제지역과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다만 규제지역 내 민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한받을 수 있다. 주택이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우, 종부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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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수도권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 / 땅집고DB

    Q.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을 새로 취득·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할까?

    과세기준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장기일반·단기민간 매입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돼 종부세를 내야할 수 있으며, 개인은 취득일을, 법인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한다.

    개인은 1가구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18년 9월13일)이 지난 후에 새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2020년 6월17일)후에 새로 등록신청한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

    Q. 올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종합부동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2025년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10.15 대책 때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취득하거나 등록신청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내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는?

    합산배제·특례를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12월1일~15일)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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