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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특혜 의혹' 한호건설, 세운4구역 토지 모두 매각 "우린 피해자"

    입력 : 2025.12.01 13:58

    [땅집고] 개발이익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한호건설이 세운4구역 내 토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의 수혜자가 아닌 최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 약 950평(3135.8㎡)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운4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를 통한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호건설은 토지 매각 이유에 대해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4구역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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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고층 개발로 인해 인근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 매체는 세운4구역 개발 이익이 한호건설에 몰릴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 구역 내 민간 소유주가 보유한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총 112억원으로 추산되며, 한호건설에 배분되는 순이익은 34억원가량이다.

    한호건설은 최근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환되는 데에 따른 손실이 개발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한호건설은 “사업을 완성하는 데 10~20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서울시 정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5년,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며 “디벨로퍼들은 시 정책에 순응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세운지구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번째 재임 시절인 2009년 촉진계획결정 고시가 이뤄졌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 때 전면 백지화됐다. 3년간 재검토를 거쳐 2014년 세운촉진계획을 전면 변경해 고시했다.

    2022년 사업시행인가 완료 구역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이 다시 당선돼 서울시정을 맡자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됐다. 시의 새로운 녹지 공간 확보 정책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사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고, 건설환경 규제가 강화돼 공사기간 또한 대폭 늘었다. 그 외에도 금리 폭등, 기부채납률 증가 등 사업에 따른 리스크가 커졌다.

    한호건설은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타 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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