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1 13:58
[땅집고] 개발이익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한호건설이 세운4구역 내 토지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의 수혜자가 아닌 최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 약 950평(3135.8㎡)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운4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를 통한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 약 950평(3135.8㎡)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세운4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를 통한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호건설은 토지 매각 이유에 대해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4구역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야기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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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고층 개발로 인해 인근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 매체는 세운4구역 개발 이익이 한호건설에 몰릴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재개발 구역 내 민간 소유주가 보유한 토지의 30%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 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은 총 112억원으로 추산되며, 한호건설에 배분되는 순이익은 34억원가량이다.
한호건설은 최근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전환되는 데에 따른 손실이 개발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토로했다.
한호건설은 “사업을 완성하는 데 10~20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서울시 정책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5년, 10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며 “디벨로퍼들은 시 정책에 순응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세운지구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번째 재임 시절인 2009년 촉진계획결정 고시가 이뤄졌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 때 전면 백지화됐다. 3년간 재검토를 거쳐 2014년 세운촉진계획을 전면 변경해 고시했다.
2022년 사업시행인가 완료 구역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이 다시 당선돼 서울시정을 맡자 사업계획이 다시 변경됐다. 시의 새로운 녹지 공간 확보 정책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2024년 8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사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고, 건설환경 규제가 강화돼 공사기간 또한 대폭 늘었다. 그 외에도 금리 폭등, 기부채납률 증가 등 사업에 따른 리스크가 커졌다.
한호건설은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며 “20년 동안 끌어온 세운지구 대신 타 지역에 투자했다면 사업적으로 성공했을 것”이라고 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