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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아파트 소유자 아니다?" 강남·잠실까지 번진 상가 주도 재건축

    입력 : 2025.12.01 06:00

    한형기, 상가 매입해 ‘한신서래’ 재건축 주도
    상가 측 향한 일반 조합원 반발 여전히 심해

    [땅집고] 아파트 소유주들이 주도하던 재건축 사업 전면에 상가 소유주들이 나서는 일이 늘고 있다. 일명 ‘재건축의 신’이라 불리는 스타조합장을 상가 소유주로 영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략적인 측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측에 대한 일반 조합원들의 반감이 높은 분위기다.

    [땅집고]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한형기씨.

    ◇ ‘스타조합장’ 한형기, 상가 매입해 ‘한신서래’ 위원장 추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한형기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지난 10월 13일 단지 내 상가를 매입한 한 위원장은 단독에서 통합재건축으로 방향을 튼 한신서래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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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준공한 한신서래는 총 414가구 소규모 단지로, 단독 재건축할 경우 최대 55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인근 ‘신반포궁전’(108가구), ‘현대동궁’(224가구)과 함께 통합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을 주도한 이가 바로 한 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최고 35층, 총 2990가구 규모 ‘래미안 원베일리’를 재건축한 경험이 있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34평)는 올해 8월 70억원을 돌파해 현재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힌다.

    통합재건축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 한신서래, 신반포궁전, 현대동궁 측은 지난 8월 통합재건축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 약 20일만에 전체 소유주의 70%가 동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곧장 상가 매입 절차에 돌입해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

    한 위원장이 상가를 매입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취득 절차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타 단지에 펜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매입해 다주택 투기 논란을 피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 한 위원장은 3년 내 이주, 8년 내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비구역 변경 업무 등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 통합재건축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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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주도 재건축 반대하는 ‘아시아선수촌’, 통합해도 잡음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소유주 중심으로 결성된 재건축 추진 주체가 주도한다. 상가 소유주들과는 조합설립 과정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권 부여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때 상가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권리 산정비율을 정한다.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 상가 소유주가 재건축 전면에 나선 경우가 있지만, 한신서래 사례와 같이 환영받진 못한다. 아파트를 소유한 일반 조합원들 입장에서 상가 소유주에게도 분양권이 돌아가면 재건축 사업 수익을 결정하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분담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이승우 기자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도 상가 소유주 중심의 재건축 추진 단체가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압구정현대, 서초 삼풍과 함께 부자들의 ‘빅3’ 아파트로 불렸으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3개 단체가 난립해 갈등 중이다.

    ‘재건축준비회’(준비회)는 2017년 출범해 안전진단 통과, 지구단위계획까지 완료했지만, 이후 사업 추진이 멈췄다. 기존 단체가 상가 소유주 중심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한 ‘(가칭)추진준비위원회’가 재건축을 주도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에는 (가칭)추진준비위가 기존 준비회를 흡수하는 형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체 통합을 이뤘다. 하지만 3번째 주민단체인 ‘아시아선수촌과 함께하는 재건축’(아함재) 측이 통합 과정에서 소유주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 10·15대책 여파로 상가 비대위까지 등장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는 상가 소유주가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과 신정동 일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는 현재 일제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모든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다. 6단지가 가장 먼저 조합설립을 완료했고, 그외 단지들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중 각자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초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정한 목동의 A단지에서는 최근 상가 소유주가 포함된 비대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업 방식을 문제 삼으며 처음부터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상가 소유주는 목동 내 타 단지에도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양천구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0·15대책 영향으로 양천구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등 규제가 생겨서 다물권자들이 일부러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분양을 받은 경우 최소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조합설립 이후 단계가 되면 다물권자의 경우 1곳을 제외하면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이처럼 비대위를 결성해 사업을 방해하고 있지만, 반향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목동의 한 재건축 단지 관계자는 “대부분 단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고, 대부분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코 앞에 있다”며 “여러 단지에 상가를 소유한 분들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대세가 바뀔 일은 없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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