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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좋았지…세제 혜택 3조 '무늬만 대중골프장', 4대 갑질 끝낸다

    입력 : 2025.11.28 06:00

    카트·캐디 선택제, 4인 강제 금지 등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요청
    세제혜택 3조 받고도 약관은 무시

    [땅집고] 골프장에서 반복돼 온 ‘카트·캐디 강제’, ‘4인 플레이 강요’, ‘호텔보다 비싼 그늘집’, ‘우천 취소 기준 불투명’ 같은 고질적 민원이 제도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골프장의 불합리한 운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열린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를 계기로 현행 약관의 한계를 지적해왔다. 2022년 일부 보완이 있었지만, 소비자 민원의 핵심이던 ▲카트·캐디 강제 ▲4인 플레이 강요 ▲과도한 그늘집 가격 ▲우천 취소 기준 불명확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를 ‘골프장 4대 갑질’로 규정하며 “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 후에도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땅집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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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캐디 선택제 도입…우천취소 기준도 ‘기상청 수치’로 명확화

    개정 요청안의 핵심은 선택권 확대다. 가장 큰 변화는 카트·캐디 강제 금지 조항 도입이다.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불필요한 소비 강요를 막는 동시에 분쟁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 하나의 핵심은 우천 취소 기준의 객관화다. 지금까지 골프장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이 컸다. 현재는 휴장하는 경우만 환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상청 초단기예보와 단기예보에 따라 기준이 결정된다. 경기 시작 6시간 전, 해당 지역 강우확률이 70% 이상이거나 시간당 3mm 이상 예보 시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한다.

    예약 단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4인 플레이 강요도 금지된다. 실제 인원이 줄면 전액 요금을 물리던 기존 관행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외부 음식물 반입 허용도 포함됐다. 4~5시간 플레이가 이어지는 골프 특성상 취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의 음식물 지참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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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집고] 국내 한 골프장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세제 혜택은 챙기고 의무는 안 지키는 ‘무늬만 대중형 골프장’

    박 의원은 같은 날 ‘체육시설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코스 이용료와 표준약관 준수 등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지만, 요건을 위반해도 정부가 제재할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

    최근 3년간 대중형 골프장에 제공된 세제 혜택은 3조원이 넘는데, 그 혜택이 이용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골프장 사업자 영업이익 상승으로만 연결됐다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문체부 실태조사에서도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에 해당하는 111곳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명확화 ▲지정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지정 취소 규정 신설 ▲지정 및 제재 권한을 문체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등이다.

    여기에 골프장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설치할 때 개별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도 도입된다.

    박 의원은 “골프 인구 1000만 시대에 골프장 요금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불만이 아니라 민생 문제”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편익을 넓히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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