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21 16:21
[땅집고] 호반건설 계열사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 608억원 중60% 수준인 365억원을 취소 확정됐다.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대법원은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2심 확정했다. 이로써 최종 확정된 과징금은 243억원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을 1심으로 보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한 후 바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로 이뤄진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공택지 전매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회사별 지원 금액이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걸어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사유다. 공정위에서는 호반건설이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했다고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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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택지 양도 이후에도 호반건설은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했다.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
공정위는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이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 이런 부당 지원이 ‘꼼수’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pkra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