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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억 로또' 줍줍 등장…전매제한·거주의무 없는 분상제 단지

    입력 : 2025.11.16 11:50

    [땅집고]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없는 세종시 신축 아파트가 무순위 ‘줍줍’ 물량으로 나온다.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2억원가량 저렴해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울마을 8단지에 위치한 ‘엘리프세종 6-3’은 이달 무순위 줍줍 4가구를 대상으로 재공급을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46~84㎡ 총 1035가구 규모로 이뤄진 공공분양 및 신혼희망타운 복합 단지다. 공공분양 560가구, 신혼희망타운 316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당첨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땅집고] 세종시 산울동 산울마을에 들어선 '엘리프세종 6-3' 단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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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급 물량은 총 4가구로 특별공급 3가구, 일반공급 1가구다. 전용 74㎡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 전용 84㎡는 다자녀 1가구, 신혼부부 1가구, 일반공급 1가구가 대상이다. 특별공급 접수는 19일, 일반공급 접수는 20일 진행된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대비 낮게 책정했다. 전용 74㎡는 옵션 포함 4억2520만원, 전용 84㎡는 4억7500만~4억8420만원 수준이다. 인근 단지 시세는 이보다 1억8000만~2억3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실제 세종파밀리에더파크 전용 74㎡는 최근 6억원,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전용 84㎡는 7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땅집고] '엘리프세종 6-3' 위치도.


    이 단지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없어 당첨 후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당첨 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신청 자격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해당 유형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청약통장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다. 당첨자는 이달 25일 발표한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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