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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이전 규제지역 계약 체결 건,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허용한다

    입력 : 2025.11.14 11:50

    [땅집고] 정부가10.15 대책 시행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를 인정하도록 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토허제 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땅집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방안. /국토교통부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아파트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지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인 10월 16일 직전일인 15일까지 거래 합의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및 양도, 승계가 인정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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