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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벨트 오르고 금·관·구만 집값 잡았다…경기도는 풍선효과

    입력 : 2025.11.13 17:45 | 수정 : 2025.11.13 17:57

    [땅집고]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주 대비 커진 반면 무리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노원구, 관악구 등 외곽 지역은 그 폭이 줄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다. 상승폭은 0.19%p서 0.02%포인트(p) 줄었으나,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한강과 인접한 주요 지역에서 여전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규제가 강화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를 낀 갭투자를 원천 차단했다. 주변으로 가격 상승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규제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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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는 0.37%가 올라 0.29%가 오른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8%p 커졌다. 용산구(0.23%→0.31%), 서초구(0.16%→0.2%), 송파구(0.43%→0.47%) 등 전주 대비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 마포구(0.23%), 광진구(0.15%)는 상승폭을 전주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거래가 한산”하면서도 “일부 선호 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우려해 무리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세는 둔화했다. 노원구는 0.01%가 올라 전주(0.03%)보다 매매 가격이 덜 올랐다. 금천구(0.04%→0.02%), 관악구(0.11%→0.08%), 구로구(0.12→0.11%)도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에서는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을 낀 화성시(0.13%→0.26%→0.25%), 서울 동부권에 인접한 구리시(0.18%→0.52%→0.33%)는 상승폭이 전주보다는 줄었지만, 정부 대책 발표 전과 대비해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규제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와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0.05%→0.21%→0.30%)도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주 0.02% 하락 등 계속 집값이 떨어지던 고양시 덕양구도 이번주에는 0.03%로 상승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각각 0.03%, 0.06% 하락했다. 두 지역 모두 전주 대비 집값이 더 많이 떨어졌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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