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1 15:38 | 수정 : 2025.11.11 15:49
[땅집고] “정부와 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세운상가 재개발을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착공도 하지 못하고 누적된 금융비용만 7250억원에 달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단과 소유주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보호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국가유산청 등 정부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막는다면 손해배상,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단과 소유주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운4구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있어 보호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에도 국가유산청 등 정부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막는다면 손해배상,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2006년 처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은 지연됐다. 2023년 철거를 완료했지만,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종묘 보전지역과 180m 거리에 있어 국가유산청 등 관계 기관이 번번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밖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했다. 그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종묘의 경관을 헤쳐서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우려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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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2017년 종묘문화재 형상변경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은 문화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유산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달 6일 대법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이 합당하다고 판결해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
하지만 정부 측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운4구역 고층 개발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가 우려된다며 사업을 막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종묘를 방문해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유산 지정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을 서울시장 전초전을 위한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규탄했다. 주경상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자문위원은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세운4구역 재개발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직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종로변은 40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음에도 19~20층으로 계획했는데, 정부는 종묘 앞에 빌딩숲을 조성한다고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단은 세운4구역 고층 개발 시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에서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도 억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영국 런던타워에서 400~500m 떨어진 지역에 세운4구역보다 2~3배 높은 건물들이 건축됐다”며 “런던타워의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개발 완료 후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며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로변 건축물 높이를 대폭 낮추고, 종묘를 고려한 입면디자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며 “녹지축 조성을 통해 종묘를 향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의 근거를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세운4구역 측은 이미 20년이 지연된 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350여명이던 토지등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현금청산 후 구역을 떠났고 일부 고령자들은 사망해 현재 남은 숫자는 140여명에 불과하다.
세운4구역 관계자는 “4구역은 세계유산 완충구역, 국가지정문화유선 보존지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유산영향평가를 받는 게 무의미하며 오히려 사업이 더 지연되기만 한다”며 “2023년 철거 이후 매월 이자로만 20억원 등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누적된 채무만 7250억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재개발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행위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