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06 16:41 | 수정 : 2025.11.06 17:54
[땅집고] 현대건설이 별도 이주나 철거 없이 2년 안에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신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사업을 통하면 기존에 다른 브랜드를 달고 있던 아파트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 이름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더 뉴 하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각종 정비사업 규제나 분담금 등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 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낡은 아파트라면 이 사업이 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더 뉴 하우스’는 입주민들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아파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지하주차장 유휴 공간을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는 등 죽은 공간을 활용하고, 이 밖에 외관·조경·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통해 아파트 가치를 신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형덕 현대건설 리뉴얼신사업팀장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 있다"면서 "이들 단지의 환경 개선 방법은 재건축보다 대수선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 뉴 하우스’ 사업은 입주민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해서 시공한다.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현대건설이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업 설계 자체도 주택 내부가 아니라 공용부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 내용, 범위, 용적률 등 단지 상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의 경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용적률 270% 제한에 250%까지만 사용한 아파트라면 남은 용적률 20%를 활용하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았던 용적률 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활용하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기존 용적률 270%를 넘어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라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해야 한다. 이 때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업무협약을 통해 ‘더 뉴 하우스’ 프로젝트 첫 번째 시범 단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 힐스테이트 2단지’를 선정했다. 기존 영동차관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인데 주변 아파트 대비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해 입주민 불만이 컸다.이 팀장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공사 비용은 (가구당) 1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 브랜드를 적용했던 아파트가 ‘더 뉴 하우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의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인기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상무)은 "기존 구축 아파트에 새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