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8 15:28 | 수정 : 2025.10.29 10:38
‘부동산 투자 고수’ 금융부처 수장들 발언 파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녀에 집 양도”→“팔겠다”→“47평 좁아 가족 고통”
이억원 금융위원장 “평생 1주택자로 살겠다” 다짐
[땅집고]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으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입장을 바꿔 “집을 팔겠다”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는데, 일주일 새 2억원 가량 호가를 높여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자녀에 집 양도”→“팔겠다”→“47평 좁아 가족 고통”
이억원 금융위원장 “평생 1주택자로 살겠다” 다짐
[땅집고]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으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입장을 바꿔 “집을 팔겠다”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는데, 일주일 새 2억원 가량 호가를 높여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낀 매매 등 사금융을 틀어막은 금융부처 수장이 정작 본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며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다.
◇4억 높여 아파트 내놓은 이찬진 금감원장, “47평 좁아” 발언 또 논란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원에 올렸는데 22억원으로 중개인이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원 더 올린 것이다.
이 아파트는 한 달 전 실거래 가격이 18억원대 중반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보다는 4억원 높게 내놓은 셈이다.
국감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 달 만에 4억원이 올랐다”며 “살벌한 이야기다. 이게 정상적이냐”고 되물었다.
이 금감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전용 130㎡(약 47평)을 두 채를 보유했다. 한 채는 가족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 원장은 “당시에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단체소송 수임받아 승소를 하면서 무려 400억원에 가까운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와함께 그는 성동구 금호동, 중구 등에 상가도 각각 보유했다고 알려진다.
우면 대림아파트는 2002년과 2019년에 각각 한 채씩 매입했는데, 매입가격이 13억원으로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9억원 가량 상승했다. 이에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은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거주하고 있는데, 이 중 1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발언해 거센 논란을 샀다. 정부가 갭 투자(전세 낀 매매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다주택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그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7일 국감에서 그는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적절치 못했고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공직자 신분을 고려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은 재점화했다.
47평에 성인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비좁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4인 가족이 13평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적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47평이 왜 좁냐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평생 1주택자로 살 것”…시세차익 30억 넘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보유한 주택 때문에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27일 이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13년 해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두고 있던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3억5000만원 대출을 받아 구입했으며 실거주는 하지 않았다. 최근 재건축이 완료돼 실거주 중이며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달한다.
이억원 금감위원장이 평생 1주택자로 산다고 해서 갭투자를 한 사실, 그로인한 시세차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울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평가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