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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10·15 대책, 일방적 결정…과천시는 투기 아닌 실수요 중심"

    입력 : 2025.10.24 15:36 | 수정 : 2025.10.24 15:43

    [땅집고] 신계용 과천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과천시의 경우 주택 시장이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있는 만큼 대책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땅집고]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는 24일 신 시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 부서에서 10·15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대책에서 과천시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다. 과천시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높은편이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10·15 대책이 과천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만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천시 뿐 아니라 10·15 대책에서 묶인 경기권 지역마다 규제 재검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의왕시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15일 기존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과천시, 의왕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총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더불어 이 규제지역을 모두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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