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2 16:44
[땅집고]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으로 대혼란에 빠진 수도권 아파트가 등장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2026년 8월 입주를 앞둔 총 2178가구 규모 대단지 ‘매교역 팰루시드’다. 이번 10·15 대책에서 수원시 팔달구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매교역 팰루시드’ 총 32개동 중 3개동이 규제 대상인 팔달구에 들어선 반면 나머지 29개동은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소속이라 집주인들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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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역 팰루시드’는 경기 수원시 권선6구역 재개발로 짓는 최고 15층, 32개동, 총 2178가구 규모 아파트다. 내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분양 당시 3.3㎡(1평)당 평균 2670만원, 국민평형인 84㎡(34평) 기준 최고 8억9900만원에 분양해 수원시 일대에서 역대 최고가 분양 단지였다. 비싼 분양가에 장기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인 데다 대단지라는 상품성을 업고 분양 개시 2개월여만에 완판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매교역 팰루시드’는 올해 들어 총 169건 거래됐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설정됐던 전매제한이 올해 1월 5일부터 풀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던 것. 이 아파트 84㎡ 분양권이 올해 10월 9억3572만원에 팔리는 등 최초 분양가 대비 수천만원 프리미엄이 붙어 손바뀜된 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 10·15 대책으로 총 32개동 중 행정구역상 수원시 팔달구에 자리잡고 있는 114동·126동·132동 3개동만 규제 대상이 되면서 집주인들과 예비 매수자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책에 따라 앞으로 이 3개동 집주인들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받는다. 더불어 이 3개동 주택 예비 매수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가 아닌 40%를 적용받아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매교역 팰루시드’ 같은 단지 안에서도 규제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가장 최근 84㎡ 주택 실거래가(9억3572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이 단지 권선구 동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LTV 70% 및 현 정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상 최대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면 규제로 묶인 팔달구 주택을 거래한다면 대출 한도가 3억7400만원 정도에 그친다. 같은 아파트인데도 대출 가능 자금이 2억2000만원 이상 차이나고, 거래 전 별도 허가까지 필요해 크게 불리한 셈이다.
일각에선 규제 대상인 ‘매교역 팰루시드’ 3개동 중 126동과 132동은 임대주택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14동도 조합원과 일반분양 물량을 합해 총 56가구 뿐이라 10·15 대책 피해를 받는 집주인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별다른 논리 없이 행정구역 경계만을 기준으로 규제지역을 무 자르듯 정하는 바람에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매교역 팰루시드’가 10·15 대책으로 쪼개졌다는 사실이 퍼지자 수원시와 권선6구역 조합 사이에선 규제로 묶인 3개동 행정구역을 권선구 변경해 전체 단지를 비규제지역으로 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