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2 10:32 | 수정 : 2025.10.22 11:18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5억 차익 비과세
[땅집고]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갭투자 논란’의 주인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부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며 ‘절세의 달인’, ‘재테크 교과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땅집고]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갭투자 논란’의 주인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부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며 ‘절세의 달인’, ‘재테크 교과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84㎡를 국토부 차관임명 전인 2025년 6월 1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세 세입자로 계약했다. 기존 소유 주택을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새로운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차관 부부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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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은 “국토부 차관 부동산 고단수”라며 “집주인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자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양도세를 면제 받으면서 집주인 전세로 똑같이 팔았는데, 다들 보고 배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차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갭투자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워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이하 전용면적)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같은 해 10월 5일 기존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덕에 한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1년간 이 집의 호가가 올라 약 10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세를 끼고 매매해 차익을 거두는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차관의 부동산 투자 행적이 밝혀진 배경에는 유튜브 출연이 있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유명 부동산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실수요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이 차관은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되고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집을 사고 판 성남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차단된 터라 “정책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의 해명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집을 사고 팔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