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33억 아파트 산 '갭투자 교과서' 국토부 차관…5억 차익에 양도세 0원

    입력 : 2025.10.22 10:32 | 수정 : 2025.10.22 11:18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부 차관, 일시적 2주택 특례로 5억 차익 비과세

    [땅집고]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갭투자 논란’의 주인공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부부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특례를 활용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았다며 ‘절세의 달인’, ‘재테크 교과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땅집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국토교통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84㎡를 국토부 차관임명 전인 2025년 6월 11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세 세입자로 계약했다. 기존 소유 주택을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1가구 2주택 보유 시 양도세를 중과하지만, 새로운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차관 부부의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세금을 피한 것이다.

    ☞경매 초보도 돈버는 AI 퀀트 나왔다…땅집고옥션, 백발백중 투자법 제시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은 “국토부 차관 부동산 고단수”라며 “집주인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자기도 하고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양도세를 면제 받으면서 집주인 전세로 똑같이 팔았는데, 다들 보고 배워야 한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이 차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갭투자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7워 29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이하 전용면적)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인 같은 해 10월 5일 기존 집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덕에 한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18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1년간 이 집의 호가가 올라 약 10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세를 끼고 매매해 차익을 거두는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차관의 부동산 투자 행적이 밝혀진 배경에는 유튜브 출연이 있었다. 정부가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유명 부동산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실수요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이 차관은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이후 향후에 집을 사면 되고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집을 사고 판 성남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갭투자가 차단된 터라 “정책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의 해명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집을 사고 팔고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raul1649@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