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0 13:53 | 수정 : 2025.10.20 13:54
[땅집고] “토지거래허가제 신청 서식 처음 봤는데… 거의 반성문 쓰라는 수준이네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당초 전국을 통틀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이 규제를 받았는데 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수도권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누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다.
대책 이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선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아온 자치구인 강남구가 제시한 신청서 견본이 퍼지면서 국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분명 내 돈을 내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인데, 거래 이유에 대해 구청에 거의 반성문 수준으로 사정을 낱낱이 밝혀야 비로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꺼려진다는 것.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전역과 경기권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당초 전국을 통틀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만 이 규제를 받았는데 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로 수도권 핵심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누르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역 시장·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다.
대책 이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선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오랜 기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아온 자치구인 강남구가 제시한 신청서 견본이 퍼지면서 국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분명 내 돈을 내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인데, 거래 이유에 대해 구청에 거의 반성문 수준으로 사정을 낱낱이 밝혀야 비로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심리적으로 꺼려진다는 것.
강남구청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신청서 중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먼저 본인의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그 다음 ‘토지의 현황’ 항목에서 부동산의 지본, 지목(공부·현황), 면적, 용도지역, 건축물현황(용도·바닥면적·연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 반발심을 부른 항목은 이어서 작성해야 하는 ‘토지의 이용·관리 계획’이다. 이 항목에서 강남구청은 첫 번째로 ‘매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사 이유, 동거인 이름과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주택 보유 현황,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에 임차인 거주 여부 등을 적으라는 것.
여기에서 강남구청은 그 예시 문장으로 ‘직장이 강남구로 이전하게 되어 편리한 출퇴근을 위해 무주택자인 세대자 전원(구준표·금잔디)이 2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수하려는 집에 임차인은 없고, 매도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수 후 바로 실거주 가능합니다’를 들었다. 이 문장을 참고해 강남구 일대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정을 상세히 밝혀야 하는 셈이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 일정을 포함한 이용계획도 적어야 한다. 계약 예정일, 임차인 이사일, 잔금 예정일, 실입주 예정일, 리모델링 기간 등 그 외 일정이다.
구체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 양식을 처음으로 확인한 국민들 사이에선 “이건 뭐 거의 반성문 아니냐, 북한인 줄 알았다”, “구구절절 내 사연을 왜 공무원한테 읍소해야 되느냐”라는 등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서울 25개구를 비롯해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무조건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형태 매수는 원천 차단된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