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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도 마비시킨 10·15 대책…초고강도 규제 내용 보려고 국민 몰려

    입력 : 2025.10.15 15:40 | 수정 : 2025.10.15 16:04


    [땅집고] 15일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초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대책 내용을 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하려는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1만명까지 몰리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전날부터 대책 발표일자와 시간이 속칭 지라시를 통해 전국에 퍼진터라, 대책 발표시점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자가 몰렸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면서 오후 3시경이 되어서도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동시 접속자가 2000명 이상인 경우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한다"면서 "동시 접속자가 평소의 3배 수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이번 10/15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체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대비 줄어들고, 청약·세금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이른바 갭투자가 금지돼 매수자가 주택에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전월세를 놓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의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이번 10·15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과 가계부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초고강도 규제책”이라며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 거래를 막고 가격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지만,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 및 거래절벽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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