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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로 아파트 못 짓게한다" 화성 남양 지주택 조합 눈물의 시위

    입력 : 2025.10.15 11:13

    [땅집고] “암 수술을 받은지 일주일 만에 이번 집회 참석을 결정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에요.” (인천에서 온 70대 화성남양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A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던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는 약 400명의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원들이 모였다.

    [땅집고]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는 약 400명의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원들이 모였다. /화성남양 지주택 조합

    사업 부지의 6.58% 땅을 쥐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가로막고 있는 서희건설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조합원들은 “서희건설 알박기를 멈추라”고 외쳤으나,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날인 12일 저녁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1억원 가까운 분담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조합은 이른 아침부터 버스 4대를 대절해 화성, 안산, 시흥에서 출발했다. 경북 포항, 경기 포천 등에서 온 조합원도 있었다. 조합원 B씨는 “다양한 지역에서 시간을 겨우 내서 시위를 위해 모인 만큼 뜻 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3060가구(지하 6층~지상 27층), 사업비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서희건설이 사업부지 일부(6.58%)를 매입해 ‘알박기’ 형태로 사업을 방해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불가, 착공 지연, 매월 12억 원대 금융비용 부담,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가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땅집고] 13일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서희건설 알박기땅' '서희건설 OUT'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유지인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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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조합장은 이날 집회 현장에서 “7월 20일 토지 매매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건 노예 계약이다”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면서 해당 토지를 비싼 값에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올해 7월 20일 임시총회를 통해 서희건설이 ‘알박기’한 땅을 약 70억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서희건설과의 기존 계약(2017년 44억, 2020년 8월 66억으로 증액) 이후 다시 70억 원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추가 부담이 지워진 채 7월 20일 토지 매매 계약이 이뤄진 셈이다.

    박 조합장은 지난 9월 30일 “서희건설이 이 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매각 협의를 진행한다면 즉시 최종 승인을 받고 착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집회가 열린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알박기 의혹’이 공식 질의로 다뤄졌다. 서희건설 김원철 대표는 “알박기는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당시 조합 신탁계좌에는 55억원 이상 예치돼 있었으며, 서희건설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또 “어느 바보가 땅 한가운데를 6.6%나 남겨 사업승인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느냐”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은 서희 건설 이 회장 국감 불출석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경기 부천시병) 관계자는 “이달 말에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이라 이 회장 다시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you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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