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3 13:11 | 수정 : 2025.10.13 13:23
[땅집고] 초고령화 시대, 시니어주거시설 부족론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고령자돌봄주택 확대를 목표로 세금 감면 등 지원책을 담은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고령자 수 대비 고령자복지주택 수가 적은 만큼, 관련 시설을 확충해 노인 주거 문제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노인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노인 주택 유형 중 하나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고령자돌봄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총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고령자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책이 핵심이다. 국가나 지자체는 고령자돌봄주택 건설과 취득, 관리 등과 관련한 세금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고령자돌봄주택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0억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한 사업자만 고령자돌봄주택을 설치·공급할 수 있으며, 10년 의무기간 동안 고령자돌봄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수는 총 6329가구다. 국내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024만명)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공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국토부의 임대 주택 공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지와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공사비와 지가가 비싼 현 시점에 10년 임대 주택 사업에 뛰어들 사업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고 했다.
한 요양업계 관계자 역시 “대기업의 수백만원 이용료의 노인요양시설도 수익률이 높지 않다”며 “인건비와 식비 등 운영비를 고려하면 비영리사업자가 고령자돌봄주택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westseoul@chosun.com
땅집고가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부동산 개발 니즈에 맞춰 ‘노인복지주택 관리 및 운영 전문가과정(6기)’을 29일 개강한다.
강의는 10주간 총 16회로 진행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6시며, 수강료는 290만원이다. 땅집고M 홈페이지(zipgobiz.com, ▶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