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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4개월만에 공사 현장 289곳 중단…피해액 5221억 추정

    입력 : 2025.10.13 11:42 | 수정 : 2025.10.13 16:02

    [땅집고] 이재명 정부 들어 중대재해로 공사가 중단된 10대 건설사 담당 건설현장이 총 2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가 멈춰서면서 건설사가 입은 피해액이 52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인건비 미지급 피해 규모 역시 5000억원 이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위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총 28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공사 중단 기간은 4195일이다.

    [땅집고]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건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기 전인 202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은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4개월 만에 공사가 멈춰선 현장이 지난 17개월 통계 대비 11배가 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하며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올해 사망 사고를 여럿 낸 특정 건설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마다 현장에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 공사를 일단 전면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건설사에게 철퇴만을 내리는 이런 정부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다. 공사가 멈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액과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9만2150명에 달하는데,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공사 중단으로 예정된 준공 일정을 맞추지 못해 늘어난 이자 비용, 공사 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지불해야 하는 근로감독관 고용 비용 등을 포함한 손실도 5221억원으로 추정됐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처벌만능주의와 과잉 규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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