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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건물 옥상에 그려진 '욱일기' 논란, "거북하다" 민원에 반응이

    입력 : 2025.10.04 06:00

    [땅집고] 서울 용산구 통일교세계본부교회 옥상에 일본의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있어 뒤늦게 화제다. 논란이 일자 용산구청을 통일교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구민 이모씨는 구청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9 통일교 건물 옥상에 욱일기가 그려져 있다”며 “보기가 거북하다.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용산구 도시관리국 건축과는 통일교 측에 문양이 보이지 않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이씨에게 “귀하의 민원 사항을 통일교세계본부교회 측에 안내했다”며 “해당 문양이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협조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땅집고] 서울 용산구 통일교 건물 옥상에 새겨진 문양./스마트서울맵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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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 건물은 국내 통일교 최대 성지 중 하나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원궁 천승교회다. 통일교는 2009년 2월 옛 용산구민회관을 850억원에 낙찰받아 약 9개월간 리모델링해 이 건물을 완공했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8300 ㎡ 규모다.

    건물 옛 이름은 ‘천복궁’이다. 통일교 신도뿐 아니라 불교·이슬람·천주교·유교 등 세계 각국 종교인을 맞이하기 위해 지어졌다.

    건물 옥상에 새겨진 문양은 통일교가 1960년대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붉은색 원을 중심부에 두고 12개의 붉은 선이 뻗어져 나가는 모양이 욱일기와 닮았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독일 나치당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전범기로 통용돼 공공장소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도 많다.

    다만 국내에선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이 없다. 통일교가 시정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통일교 측은 문양을 지우라는 것이 종교적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통일교 관계자는 “15년 전 완공 당시 구청이 주관한 위원회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오히려 행정당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상징 문양을 제거하라는 구청 측 요청에 항의하는 답변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통일교가 해당 문양을 50년 넘게 사용해 왔어도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문양이 건물 외부에 거대하게 노출된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or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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