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6 11:40
[땅집고] 정부가 내년까지 1기 신도시의 구역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을 선정했다. 이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5개 구역은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사업속도를 감안하면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르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이슈를 해결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9.7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를 공모방식이 아닌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민이 원하고 이주 대책만 마련된다면 기존에 정해진 물량을 초과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 물량을 제한해 공모하던 것에서 주민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어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안절차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은 먼저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시행자 등 패스트트랙의 적용 대상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근거도 만들겠다고 했다.
관건은 이주 대책이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관리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은 관리처분인가 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