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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배액배상" 1주 만에 3억 집값 뛰자 집주인 계약금 2배 내고 해약

    입력 : 2025.09.24 06:00

    [땅집고] “신고가로 팔았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집값 오르는 거 보니 (매매계약 파기하고) 배액배상 안 할 수가 없었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다보니 집주인마다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고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야 한다. 일명 ‘배액배상’이다. 통상 집값 상승기 때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행태인데, 집주인 입장에선 당장 수천만원 지출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고려하면 더 비싼 금액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해 차익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판단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봇들마을7단지 집주인이라고 밝힌 A씨가 ‘분당 배액배상했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서 A씨는 “신고가로 팔았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집값 오르는거 보니 배액배상 안 할 수가 없었다”면서 “가계약금을 받고도 부동산에서 계좌 달라는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고, 매수인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가계약금을 받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집값이 3억원 이상 올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계약금으로 2500만원을 받았는데, (매수자에게) 미안해서 6000만원을 줬다”며 “배액배상이 처음이라 매수인을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후기를 남겼다.

    봇들마을7단지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지나는 판교역까지 걸어서 5~10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전철을 통해 서울 강남권과 직결되면서 IT회사와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판교업무지구를 끼고 있어 수도권에서도 핵심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봇들마을7단지 84㎡가 올해 8월 23억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주택형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19억원에 거래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4억6000만원 오른 셈이다. 더 큰 주택형인 108㎡도 지난해 9월 23억4000만원에서 올해 9월 26억8000만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배액배상 제도는 현행 민법 제 565조에 따라 시행한다. 이 조항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만약 매수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중도금·잔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 파기를 저지해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잔금지급일 전 일부를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도금 지급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이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4다11599). 다만 계약서에 ‘매수인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경우는 잔금)에 대해 그 지급일 보다 앞서 지급할 수 없고, 지급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특약이 있다면 이 방법을 활용하기 어렵다.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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