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6 16:06
[땅집고]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신기술을 도입해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을 최대 18층 높이까지 짓는다.
GS건설은 “국내 모듈러 주택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가 개발한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 주택 인정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모듈러 건축은 건물을 공장에서 규격화된 박스형 유닛, 즉 '모듈' 형태를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선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쌓고 연결해서 완성하는 방식이다. 철골 모듈러 주택은 철골 모듈을 조립해서 만드는 강철 주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과는 달리, 공장에서의 일괄 생산으로 인해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조립이 간편해 시공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 철골 모듈러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공업화 주택 인정을 받은 최대 층수는 12층이었다. 이번에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의 철골 모듈러 기술로 공동주택 18층까지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 국토교통부 인정은 고층 철골모듈러 공동주택의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국토교통부의 공업화 주택 인정은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준화된 생산공정으로 품질, 안전, 내구성을 충족하는 모듈러 주택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인정을 받은 자이가이스트의 철골모듈러 공동주택 기술은 기둥과 보 등 구조체는 철제로, 나머지 골조, 바닥, 벽체, 천장은 콘크리트 슬래브, 석고보드 등의 자재를 조합해 전체 영역을 모듈화한 시스템이다. 특히 고층 모듈러 주택 상용화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꼽히던 3시간 내화 기준도 충족해 고층 철골 모듈러 주택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리고 이번 달 7일에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철골 모듈러 주택도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철골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목이 쏠린다. 장수명 주택 인증은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그리고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등급으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으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기준 완화 혜택을 준다. 장수명 주택 인증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 구조에만 적용됐다. 이번 규칙 개정에 이어 철골 모듈형 공동 주택이 18층까지 건설 가능해져서 철골 모듈형 주택의 쓰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이가이스트 이윤호 대표는 “이번 국토교통부 인정을 통해 철골 모듈러 주택이 공동주택 분야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해 지속 가능한 주거공급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자이가이스트는 충남 당진에 모듈러 전용 생산공장을 두고, 모듈러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 연구 개발을 통해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인정을 받은 철골 모듈러 공동주택 기술 이외에도 내화 구조, 층간 소음 차단, 차음 성능 확보 등 모듈러 품질 강화 기술과 에너지 저감을 위한 기술도 확보했다. 자이가이스트는 “확보한 모듈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주거 혁신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youi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