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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 아들에 준 주식, 돌려달라" 콜마 윤동한 회장, 증여세도 내나

    입력 : 2025.09.15 14:16 | 수정 : 2025.09.15 14:30

    [박영범의 세무톡톡] 아들 물려줬던 주식 되돌려받겠다는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 증여세 낼수도

    [땅집고] 올해 6월 30일 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78) 한국콜마 회장이 아들 윤상현(51)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2019년 12월 '부담부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되돌려 받겠다는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는데요. 그러면서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화장품·제약)를, 딸 윤여원 대표에게는 콜마비앤에이치(건강기능식품) 경영을 맡기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죠. 윤동한 회장은 이어 2019년 12월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해줬고요.

    하지만 윤동한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돌연 딸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윤상현 부회장에 대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콜마그룹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격화되자 아버지가 중재에 나선 것인데요. 이번 소송으로 재계의 관심은 세무당국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베스트조선

    현행 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기한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증여세 신고 기한 3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세금을 부과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신고 기한 3개월과 이후 3개월을 합해 6개월이 지났거나, 반환하기 전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했다면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과세하고요.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라면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죠. 또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 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금전 증여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3개월 이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는 없어요. 하지만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보고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 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채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말해요. 윤동한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의 조건으로 남매가 각자 경영을 맡도록 하는 3자 경영 합의를 맺었는데, 이를 어겨 부담부 증여 계약이 깨졌으므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세청은 조건부 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애초 증여분은 취득 원인 무효의 판결로 그 재산상 권리를 말소하는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신고 기한 3개월 지난 후 3개월 합해 6개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해 '부담부 증여' 해제 이유를 입증하고, 취득 원인 무효로 콜마홀딩스 주식을 되돌려 받는 판결을 받아야만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윤동한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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