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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불가능 명시"…법원, 롯데 생숙 수분양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 2025.09.03 09:52 | 수정 : 2025.09.03 10:42

    [땅집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모습.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까지 도보 1분이 걸리는 초역세권 단지다. /김서경 기자

    [땅집고] 분양업체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서 ‘주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더라도, 사기 분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 수분양자 400여명이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수분양자)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공고 등 문서에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마곡마이스PFV는 2021년 분양 당시 해당 건물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선보였다. 이후 생숙의 주거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주거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가까스로 오피스텔로 전환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시행사와 분양업체가 실거주 가능한 대체 주거 상품으로 홍보해 계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마곡마이스PFV는 분양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생활형숙박시설로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위반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했고, 관련 확인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단지 수분양자들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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