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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구성 허용

    입력 : 2025.08.27 16:19 | 수정 : 2025.08.27 16:35

    [땅집고]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하는 규제철폐안 142호를 27일 발표했다. 발표와 즉시 시행해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땅집고] 규제철폐 142호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절차 변화./서울시

    올해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 하에 구역 지정 전에도 자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 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를 구성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으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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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추진한다.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 유착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시는 규제철폐안 144호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도 도입한다. 건축물 해체 허가 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보완을 요청해 공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을 보완하는 조치다.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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