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성수3지구, 설계사 독단 선정했다가…성동구청 "취소명령" 고발 예고

    입력 : 2025.08.25 14:28 | 수정 : 2025.08.25 15:18

    [땅집고] 성동구청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재개발조합(이하 성수3지구)에 설계사 선정을 취소 명령과 고발을 예고했다. 지자체가 해당 설계 공모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조합이 독단적으로 해안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한 데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 성동구청 "성수3지구 설계안 모두 부적합" 백지화 못 박아

    [땅집고]성동구청이 25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보낸 '설계자 선정 취소명령 및 고발예고' 공문./독자 제공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25일 성수3지구 조합에 ‘설계사 선정 취소명령 및 고발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구청은 “위법한 가운데 실시한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설계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해달라”며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7조에 따라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구청은 “당초 참여 2개사의 설계안 모두 정비계획에 부적합해 효용가치 없는 입찰임을 이미 안내했다”며 “그럼에도 조합은 지난 9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설계자 선정을 의결했는데, 이는 도정법 제29조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값특가] 내 투자성향 맞춤, 퀀트 분석으로 고수익 경매 추천! 딱 1달만 50%off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로 인한 두 차례 유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수의계약 전환 역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에 맞게 적법하게 설계사를 다시 선정하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설계공모 무효를 못 박고 이는 유찰이 아니기 때문에 재공모에 나서라는 경고다.

    업계에선 지난해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이 선정한 설계사를 취소하고 고소고발에 나선 상황이 재현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성동구청의 조치는 조합의 절차 위반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으로, 향후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3지구 재개발은 성수2가1동 572-7번지 일대 11만4198㎡ 부지에 공동주택 221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조합은 “설계안을 지침에 맞게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구청이 ‘취소 명령’과 ‘검찰 고발’을 예고한 만큼 법적·행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kram@chosun.co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