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2 17:29 | 수정 : 2025.08.23 16:13
[땅집고] 서울에 시세 15억원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가 하우스 푸어와 다름없다고 소개한 한 언론 보도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가 떠들썩해졌다.
한 신문은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9세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45평형(전용 120㎡) 아파트를 보유했는데 10여 년 전 7억5000만원에 구입해 현재 시세가 15억원 선이다. 당시 2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아직 1억4000만원 대출금이 남았다.
A씨의 소득은 국민연금 월 250만원이 전부. 여기서 대출 원리금(150만원), 집 관리비, 각종 공과금 등을 내면 쓸 수 있는 돈이 60만~70만원이다. 집·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에 들지 못한다. 자산이 15억원이나 되지만, 소득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즉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집을 처분 또는 증여해보려고 해도, 부동산 세금 부담이 만만찮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기사에 소개된 A씨를 빈곤층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관련 글을 담은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의 의견은 A씨의 자산이 상위 평균치를 넘어서는데다, 국민연금 월 250만원도 적지 않은 돈이란 설명이다.
한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지방에 집 한 채도 없고, 변변한 연금도 없이 살아가는 하위 20%는 죽으라는 소린가”라며 “지난해 기준 상위 20%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12억원인데, 이 평균값보다 높은 자산을 보유했고 월 250만원이면 국민연금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300만~4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며 “A씨가 사망 시 받은 연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뭘 더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네티즌은 "중소 도시로 이전하면 지금 집보다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와 국민연금으로 넉넉하게 살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주택 청년계층 염장 지르는 주장", "5억짜리 집 사고 나머지 돈으로 펑펑 쓰면 되지 않는냐" 등의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부동산 시장 가격 추이를 고려할 때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집을 팔거나, 주택 연금으로 돌리는 방식은 증여·상속 부분에서 손실이 커 자녀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넘게 남아있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노인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사실상 쓸 수 있는 현금은 많지 않은 기형적인 자산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다른 네티즌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나라에서 집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들이 많다”, “어쩔 수 없이 전 재산이 부동산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