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20 15:29
[땅집고]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몰린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선순위 임차인에게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만 19세~39세 사이의 무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의 70~85% 수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16년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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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물건이다. 2023년 9월 입주한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가 지난 2월 시행사에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미지급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세입자들의 보증금 약 240억원이 묶이게 됐다. 또한 동작구 사당동 ‘코브’ 역시 최근 임대인의 개인 채무로 인해 약 30가구가 가압류에 걸린 것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장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65개 단지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했고, 57개 단지는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 진행 중이다. 7개소는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하기 전이다. 총 8개소가 미가입 상태인데, 이 중 4곳은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상태다. 나머지 4곳은 가압류, 경매 등이 개시된 상태다. 보증금 반환이 힘든 사업장은 송파구 잠실동, 동작구 사당동, 광진구 구의동, 도봉구 쌍문동 등 4곳이다.
이들 단지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했다.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하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을 환수하는 등 제재도 추진한다.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 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시는 8월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현장 2곳에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상시 안내,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가 일어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