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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르엘·잠래아 시세 80% 가격에 입주…장기 전세 293가구 뽑는다

    입력 : 2025.08.18 11:57 | 수정 : 2025.08.18 13:56

    [땅집고] 올해 연말부터 입주하는 서울 핵심 입지의 신규 아파트 단지에 시세의 80% 수준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땅집고] SH 공사 전경./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다만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와 달리 분양 전환 조건은 없다.

    이번 공급 규모는 293가구로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매입형) 물량이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15가구), 강동구 천호동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12가구),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23가구), 동작구 노량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66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177가구) 등 4개 자치구의 5개 단지다.

    인근 전세보증금 시세의 80% 수준에 입주 가능하다. 올해 12월 입주 예정인 잠실래미안아이파크 59㎡는 7억4958만원에 공급하는데, 인근 ‘잠실파크리오’ 같은 주택형 최근 전세 시세는 약 8억5000만원 수준, 최고 10억원에 형성돼있다. 더샵 강동센트럴시티 84㎡는 6억5754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데, 인근 단지인 ‘래미안 강동팰리스’ 전세 시세는 8억5000만~9억원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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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 150% 이하) , 총자산(6억4000만원 이하)·자동차(3803만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일반공급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다.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순위 8월 26~27일, 2순위 28일, 3순위 29일에 청약을 접수한다. 신청자수가 공급 물량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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