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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는 사용료 5000원 내라" 요즘 아파트 '갑질' 공고문 논란

    입력 : 2025.08.15 06:00

    [땅집고] “새벽 배송 택배기사들은 고층부터 배달해 주세요. 승강기 문 틈에 물건 끼워놓지 마시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엘리베이터 갑질입니다. 일방적인 금지 조항을 들이밀다니요.”

    [땅집고] 충북 청주 오창읍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내에 붙은 안내문. 이 단지 관리사무소는 택배 기사들에게 협조사항과 금지사항을 전달,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커뮤니티

    충북 청주 오창읍 소재 한 대단지 아파트가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안내문이 공개되면서 갑질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안내문에 기재된 협조·금지 사항이 택배기사를 힘들게 한다며 사실상 ‘갑질’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당연한 요청”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란이 발생한 아파트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위치한 1210가구 주상복합 아파트다. 2018년 준공했으며, 7개 동, 최고 49층 규모다.

    최근 이 단지 관리사무소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택배 기사님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붙였다. 입주민의 엘리베이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조사항과 금지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게 골자다.

    우선 협조사항은 총 3개다. 승강기 2호기를 사용하되,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달라는 요청과 새벽배송일 경우 고층부터 배송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층부터 배송할 경우 고층 입주민의 승강기 이용의 불편함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 외에 금지 사항은 총 4개로 ▲승강기 문틈에 물건을 끼워넣는 행위 ▲승강기 버튼을 여러 층 눌리는 행위 ▲복도에 물건을 던져 울림이 발생하는 행위 ▲기타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등이다. 안내문 하단에는 “택배 기사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안내문은 이를 발견한 A씨가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공개됐다. A 씨는 “청 주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택배 관련 안내문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편 사항을 마치 뉴스에서 보던 ‘갑질 안내문’처럼 작성해 놓은 것을 보니 참 씁쓸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택배로 인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편하다면 오히려 온라인 쇼핑을 줄여서 택배 기사님들의 출입 자체를 줄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라며 “더운 날씨에 무거운 짐을 들고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에게 저런 일방적인 금지 조항들을 들이대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일까 싶다”고 했다.

    해당 글은 공개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택배 기사들이 문틈에 물건을 끼워넣어 엘리베이터를 붙잡거나, 여러 층을 연달아 들려서 불편함을 겪은 이들이 상당했던 것이다.

    한 네티즌은 “문틈에 물건 끼워놓는 건 민폐다”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아닌데 왜 갑질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엘리베이터 모든 층 버튼을 눌러서 층마다 설 때면 정말 답답하다”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당연한 것을 요청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과거 신문·우유 배달부의 경우 꼭대기 층에서 걸어오면서 배달했다”며 “출퇴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점유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택배 기사 갑질’ 논란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입주민들은 택배 차량 후진으로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자 단지 내 통로의 택배차량을 금지하고, 지하나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일부 택배기사들이 상가 야외 주차장을 택배물을 적치했다.

    최근에는 전남 순천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터졌다.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대신 카드보증금 5만원, 월 사용료 5000원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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