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14 14:49 | 수정 : 2025.08.14 18:38
[땅집고] 앞으로는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에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올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올해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리츠(REITs)는 개별 투자가 어려운 부동산에 투자자를 모아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프로젝트 리츠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리츠 형태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기자본을 늘려 부실을 방지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내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규제를 각각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 일반 리츠와 차이점이다. 위험 부담이 높은 개발 단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개발전략 등 영업비밀이 보장되도록 주식 공모의무와 주식 분산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보고사항도 사업투자보고서 제출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리츠 주주의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정관 중 이익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다양한 공적 자금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의·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바꾼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 리츠지원센터를 맡을 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