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14 06:00
[땅집고] “오늘 올라온 우리 아파트 공지인데, 갑자기 현관 가벽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시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우리 돈 주고 해야하는 거야?”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세대 현관문에 별도로 설치한 가벽을 철거해달라는 안내문을 받아 당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신혼이면서 이 단지에 이사온 지는 이제 1년이 막 지났다고 밝히며 “우리가 가벽을 설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가) 되어있던 집으로 이사온 것”이라면서 “아기도 곧 태어날 예정이라 9월 말인 철거 기한도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세대 현관문에 별도로 설치한 가벽을 철거해달라는 안내문을 받아 당황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신혼이면서 이 단지에 이사온 지는 이제 1년이 막 지났다고 밝히며 “우리가 가벽을 설치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설치가) 되어있던 집으로 이사온 것”이라면서 “아기도 곧 태어날 예정이라 9월 말인 철거 기한도 너무 일방적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관리사무소 안내문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특정 세대가 원래 현관문이 있던 곳으로부터 복도 쪽으로 가벽을 설치한 뒤 별도 문을 달아 추가 공간을 만들어둔 점이 눈에 띈다. 공용공간인 복도를 마치 내 집처럼 사용하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현관 쪽에 추가 공간을 확보한 세대마다 이 곳을 신발장이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팬트리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용공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선을 긋는다. 이 법에선 주택법에 따른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원상복구 등 조치 명령을 받으며, 시정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안내문에는 “천안시로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세대 현관문 앞에 가벽·출입문 등을 설치해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대해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원상복구)하라는 요청이 접수됐다”면서 “미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 등 처분이 이행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기재돼있다.
이 같은 가벽을 철거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힌 B씨는 “철거 말고는 답이 없다”면서 “전 집주인이 시공했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매매계약시 전실 문을 뺀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전 집주인의 책임은 도의적 측면이면 몰라도 법률상으로는 강제되는 사항이 없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어느 정도 기다려주기는 하지만 결국 철거 및 원상복구해야한다는 결말은 같으며, 이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면서 “따라서 나는 가벽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바로 철거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현관문에 가벽을 설치해 추가 공간을 확보한 사례를 접한 네티즌들은 “1평도 안되는 바닥 공간을 넓히자고 돈 들여 불법 시공을 했다는게 신기하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매매계약한 새 집주인도 참 곤란했겠다”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leejin05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