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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원' 지방 고가 아파트도 비과세…세부담 기준 대폭 완화

    입력 : 2025.08.14 08:00

    지방 고가주택까지 세제 완화
    부실PF사업지, 리츠 전환 허용

    [땅집고]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게 부여했던 각종 세제혜택의 범위를 크게 넓힌다.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구입할 때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주택 가액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기존에는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완화했던 취득세 기준도 역시 취득가액 12억원 주택으로 대폭 상향했다. 실거래가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 지방 고가 주택도 세부담 없이 사고팔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14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공공공사 유찰과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총 56개 과제를 발표했다.

    [땅집고] 지방에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모습. /조선DB

    ◇ 1주택자 지방에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확대 적용…공시가격 4억→9억원 완화

    정부는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더 확대 규정하고, 이 지역에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1가구1주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인구 유출이 심각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를 지정한 곳으로, 현재 전국 89곳이 포함된다. 수도권 외곽 일부(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와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일부 광역시 구(區)도 여기에 속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이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을 의미하며, 강원·충청·전라·경상권의 다수 시·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강원 고성·양양·정선, 충남 논산·부여·서천, 전남 해남·고흥·완도, 경북 안동·문경·울진, 경남 거창·남해·함양 등이 해당된다. 지방 전역이 대거 포함되는 셈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제한을 기존 주택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은 기존 3억원에서 12억원까지 완화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지방 주택을 팔면 양도세는 비과세 한도가 시세 12억원까지 적용되고, 장기보유시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 역시 시세 12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 1주택 추가 구입시 최대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이 임대주택에 양도세 중과배제도 추진한다. 또한 모든 유형의 민간임대 주택(6·10년)에 대해 1년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형) 및 주택수 제외(건설·매입형)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CR리츠가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면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면제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추가로 내녀에 5000가구를 더 확보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 부실PF사업,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그밖에도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PF사업을 세제혜택이 많은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해 사업 정상화를 돕는다.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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