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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잠실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가능" 서울시 규제철폐 3건 발표

    입력 : 2025.08.13 14:14

    [땅집고]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을 확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땅집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지역 변경안./서울시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서울의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을 통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되는 도시 중심지가 활성화를 유도한다.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추가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하는 시니어 주택 도입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또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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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피해는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규제철폐안에 따르면,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돼도 SH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으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물값과 운반 경비 등을 적극 방여하도록 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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