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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병원비 위해 30억 상암동 건물 내놓은 이수근…증여세는 얼마

    입력 : 2025.08.10 06:00

    [박영범의 세무톡톡] 아내 단독명의 건물 매각, 증여세 폭탄 가능성…배우자 증여세 얼마일까?

    [땅집고] 연예계에서 애처가로 소문난 개그맨 이수근이 올해 7월 부인 박지연씨의 신장 이식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세 30억원에 달하는 서울 꼬마빌딩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땅집고] 개그맨 이수근(왼쪽)과 부인 박지연씨. /박지연 SNS


    이수근이 보유한 건물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요. 대지 165㎡(49평)에 연면적 229.88m²로 지상 3층 높이 규모입니다. 이수근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1년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 땅을 13억원에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땅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것과 달리, 건물은 부인 단독명의로 등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 건축비 등 7억원 상당 근저당 채무는 이수근이 본인 명의로 떠안았어요.

    박지연씨는 2011년 둘째를 임신한 이후 임신중독증으로 신장이 나빠지면서 14년째 신장 투석을 받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다시 건강이 악화하면서 친오빠로부터 다시 신장 이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이수근은 집안일을 도맡고 있고요.

    이수근의 상암동 건물은 한 때 연예인 송은이가 설립한 제작사 ‘콘텐츠랩 비보’의 사옥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현재는 공실이라 이수근이 3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금액에 건물을 매도할 경우 단순 차익만 17억원이 되는데요. 이번 매각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수근이 부동산을 현금화해 아내의 신장 재이식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문제는 이수근이 상암동 건물를 매매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중 하나가 증여세인데, 셈법이 복잡한 만큼 이수근이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땅집고] 이수근과 박지연이 공동명의로 땅을 매입한 뒤 신축한 3층 높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건물 모습. /네이버 거리뷰뷰

    먼저 이수근이 상암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지불했던 토지대금 13억원의 중 절반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박지연씨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취득세를 포함해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약 7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인 6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1000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거죠.

    만약 건축비로 보이는 대출금 7억원으로 건물을 지은 뒤, 대출금을 이수근이 그동안 모두 갚았다면 증여재산에 7억원을 더해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 대지와 전체 건물 건축비에 해당하는 총 증여재산이 14억원이 되는건데요. 여기서 배우자 공제액 6억원을 제외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8억원이 되고, 여기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하면 증여세는 1억8000원이 나오네요.

    이수근은 건축 대출금은 본인이 갚았지만 박지연씨에게 대출금을 그대로 빌려줬고, 이번에 건물 매도에 성공하면 아내가 매매 대금으로 대출을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더라도 돈을 서로 빌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인과 거래하는 것처럼 자금 사용처가 명백하고 상환하는 자금출처의 소득 등이 명확하다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해주고 있기도 해요.

    이수근이 박지연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무상이거나 세법에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으면서 그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해요. 2016년 3월 21일 이후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대출금 7억원에 대한 연간 이자액 3200만원을 박지연씨가 자금 출처가 있는 소득으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증여 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애처가 이수근이 아픈 부인을 아끼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더라도 인기 연예인으로서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아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증여세도 철저히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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