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8 15:46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생숙을 용도변경을 하려면 10월 전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이다.
아직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000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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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주택처럼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장기 체류에 대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주거시설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며 투자 열풍이 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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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주택처럼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외국인 장기 체류에 대비해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주거시설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인식되며 투자 열풍이 불었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원칙적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2021년 이전까지는 단속이 거의 없었고 시행령이나 지침 해석도 느슨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소유주가 많았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어디에나 가능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딱히 불법도 아니었다. 이에 분양사들은 주택처럼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각종 세금 규제에도 제외되는 절세 상품으로 홍보했고,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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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소유주들의 거세 반발에 부딪혔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지난해 말까지 유예했다. 작년 10월에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고 생숙의 용도변경도 수월하게 하는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담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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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생숙 소유자는 반드시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