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7 06:00
[땅집고] 정부가 2026년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사실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언론 보도에 대해 늘 “사실무근”이라 대응한 다음 결국 유사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곧 새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도 공시가격 상향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행정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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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31일 한미관세협상을 마무리한 뒤 증세안이 담긴 2025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압박이 커진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부동산 세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결국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文정부 수준으로?…고가주택 세부담 급증할 전망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2022년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어 2022년 이후 침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고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을 2020년 때로 되돌렸다. 올해까지는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된 상태로 부동산 유형별로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적용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더라도 가격이 변동한만큼 공시가격은 오르내리기 때문에 강남권 등 집값이 치솟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만약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보다 더 높인다면, 특히 집값이 크게 뛴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이 오른 지역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셈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447만원으로 지난해 1087만원보다 33.10% 올랐다. 2023년도 말 36억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집값이 42억8000만원으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같은 주택형 역시 작년 1027만원에서 올해 1499만원으로 보유세가 상승했다.
◇뒷북치는 양치기 소년 된 국토부…또 부동산 정책도 뒤통수 날리나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고,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100%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6.27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 한 언론이 “정부가 서울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당일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부가 다음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의 규제지역에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강력한 대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주택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된 것 아니냐”며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하게 보도한 것마저 반박하는 기만전술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rykimhp206@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