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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격노에 '동아그룹 해체' 악몽 덮친 건설업계

    입력 : 2025.08.06 17:21 | 수정 : 2025.08.06 18:05

    [땅집고] 올해에만 4건의 사망사고와 추가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초강경 발언을 하자 건설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휴가 도중에도 공개적으로 질타한 것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을 듣고 동아건설이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후 부도를 내고 동아그룹이 해체된 일이 떠올랐다”면서 “근로자 고령화,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의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주52시간 근무제 등으로 건설원가가 급상승한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로 기존 관행의 혁파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 근거한 돌관작업으로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해온 한국 건설업계의 관행에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선진국처럼 천천히 비싸게 공사를 하는 새로운 건설 문화 정착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한다.



    [땅집고]포스코이앤씨 송도 사옥/포스코이앤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 안 되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잇단 중대재해 사고와 대통령의 격노에 대표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사내 안전 전문가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안전관리 체계 전반 점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고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근무를 자제하고 주5일 근무 권장을 권고했다. 또한 회식을 자제하라는 비상조치를 내린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장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초강수를 두면서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질타 이후 국회는 재해 관련 각종 법안 제·개정에 대한 동시다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 4.5일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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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업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또는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공포의 대상은 엄청난 과징금 규모와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최대 3% 수준이면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사망자 수와 재해원인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기준 매출에 최대치로 적용할 경우 금액은 2800억원을 넘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9조4687억원, 영업이익은120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기준 매출의 3%는 약 2841억원인데, 이는 영업이익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올 1분기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2025년 1분기 포스코이앤씨의 매출은 1조8140억원, 영업이익은 240억원이다.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잡을 경우, 이는 약 544억원으로 영업이익의 2배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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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새로운 지침을 따르려고 더 조심하지만, 부담은 큰 상황”이라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양한 기준 강화로 건설사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데 기준이 계속 강해지다보니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는 사실상 폐업하란 이야기”라면서 “앞으로 건설사들은 사업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 4.5일제와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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