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6 06:00
[땅집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노선별로 다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B노선은 본계약 체결로 실착공에 다가선 반면, C노선은 공사비 문제를 풀지 못한 채 1년 넘게 진척이 없다.
대우건설은 이달 1일 GTX-B 민간사업 시행사인 지티엑스비 주식회사와 1조343억원 규모의 민자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대상은 인천 송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으로, 총 82.8㎞에 달하는 노선 중 민자구간(39.6㎞)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약 7개월 만의 본계약이다.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 규모다.
B노선은 인천 송도(인천대입구)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를 잇는 수도권 동서축 노선이다. 민간투자와 재정이 혼합된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자구간 공사비 협상 지연으로 착공 일정이 늦춰졌지만, 이번 계약 체결로 사업은 본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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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74.2㎞를 잇는 C노선은 착공식 이후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2022년 12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 간 공사비 증액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질적인 착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책정된 사업비는 4조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공법 변경 등이 겹치며 약 1조원 이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부재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총사업비 조정물가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C노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총사업비 조정물가특례는 2021~2022년 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실시협약 체결 이전의 BTO 사업에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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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노선은 이미 2020년 말 실시협약을 체결해 특례 적용 요건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특례 확대 적용을 요청하며 감사원에 적용 가능성 검토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제도적 보완 없이 착공이 불가능한 구조에 빠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B노선은 수익성과 사업자 구성이 정비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반면, C노선은 사업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내년까지도 착공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노선 전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mjba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