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7.25 11:58
[땅집고] 현대건설 등 건설사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내 9개 필지를 보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땅집고 취재 결과 이들이 소유한 필지가 추가로 6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권 분쟁이 예상되는 필지 면적도 당초 4만706㎡에서 5만2334㎡로 증가한다. 압구정동 일대 시세 3.3㎡(1평) 당 2억원으로 계산하면 3조원 이상 땅 주인이 바뀐 셈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곳이다. 땅 소유권 정리로 인해 재건축 사업 지연이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앞서 압구정동 일부 필지의 경우 현대건설과 서울시 보유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462, 462-1, 462-2, 466, 478, 464, 464-1, 465, 467-2 등 9개 필지다. 총 면적 4만706㎡(1만2313평)다. 이들 필지는 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초과’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땅집고 취재 결과, 이처럼 건설사나 서울시 보유 지분이 있는 필지의 수가 15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소유가 아닌 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15개 필지 총 면적은 5만2334㎡(1만5831평)이다. 소유권 논쟁이 불가피한 부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배가량 늘었다. 해당 필지 가치를 3.3㎡(1평) 당 2억원 기준을 적용해 환산할 경우 3조1662만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한국도시개발(HDC현대산업개발 전신) 등 건설사가 보유한 필지만 9개다. 해당 필지 등기부에는 공유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해 ‘부전지’라고 적혀 있다. 전산화 작업 이전, 수기로 작성하면서 지분관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땅 등기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다.
압구정동 필지에는 지분 관계를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흔적이 있다. 압구정동 462의 경우 공유자로 현대건설과 한국도시개발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분을 2번 이상 나눈 정황이 남아 있다. 현대건설은 지분 11839.6분의 121.94를 보유한 동시에 지분 541.410.242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서울시는 6개 필지 등기부에 단독 소유자로 올라와 있다. 총 면적 1만1627㎡를 보유한 것이 된다. 해당 필지의 경우 사실상 서울시 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이 보유한 땅은 20년 이상 점유 시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압구정현대 일대 재건축 사업은 대규모 필지 소유권 분쟁이라는 역대급 암초를 마주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조합은 토지와 건축물 소유권 확인을 통해 추후 조합원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 명단과 정비사업 부지 등 구체적인 규모를 확정할 수 있다. 해당 부지 가치가 3조가 넘어 주민들과 서울시 현대건설은 소송을 거쳐 땅주인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westseo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