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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인허가 막힌 고기동 실버타운…공사로 확보 조건 내세워 용인시 불허

    입력 : 2025.07.28 06:00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 추진 난항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여전히 유효

    [땅집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추진 중인 대규모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개발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인허가가 지체된 이유는 용인시의 요구조건인 ‘공사 차량 우회도로 확보’ 이다. 용인시는 조건 이행 없이는 공사 차량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논란에 대해 “조건을 무너뜨리려는 왜곡과 압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땅집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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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도로 확보 조건 미이행

    문제가 된 사업은 DSD삼호 자회사인 ‘시원’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실버타운 개발이다. 사업지는 총 18만4176㎡ 규모로, 지하 8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의 노인복지주택 892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713가구는 분양형, 179가구는 임대형으로 구성된다.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전 인허가를 받아 분양형 실버타운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사례로, 분양 전부터 업계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수년째 제자리다. 2019년 용인시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인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우회도로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기초 주변은 길도 좁은 데다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진입하면 교통과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우회도로 확보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 시원은 당초 고기동 고기초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통해 공사 차량을 통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기초 일대 왕복 2차선 도로 폭은 6~8m로 좁고, 차량 통행도 잦아 대형 공사 차량까지 다닐 경우 통학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용인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후 시원은 고기초 방향이 아닌 반대편의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려는 변경 계획안을 내놨지만 성남시가 반대했다.

    [땅집고] 올해 3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한시적으로 토사 반출을 위해 공사 차량 통행이 허용됐다. 한 공사 차량이 고기초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다. 길도 좁은데다 보행로도 없어 학생들과 시민들의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용인시


    ■용인시 “시행사 승소 아니다”

    시원은 올해 4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우회도로 확보’라는 인가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놓고 벌어졌다. 시행사는 해당 조건이 실효(효력을 상실)됐다며 조건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이달 3일 시행사의 주된 주장(주위적 청구)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해당 조건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행정심판위는 조건 해석과 관련된 일부 부수적 내용(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입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를 두고 시행사 측은 사실상 일부 승소로 해석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마치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를 압박하려는 건 명백한 왜곡이다”고 했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개발 사업은 용인시가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줘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규모 분양형 실버타운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도 큰 만큼, 갈등 해결 여부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인근 학교와 주거지의 통학·교통 안전 문제라는 공공성과 충돌하면서 민관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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